제조과정 중 혼입
1. PCB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PCB)는 내열성, 불용성, 전기절연성으로 변압기나 콘덴서에 우수한 가열매체로 사용되었습니다.
1968년 3월 일본에서 미강유 제조 중 부식된 열 파이프를 통해 PCB가 혼입된 미강유를 섭취한 환자들은 체중 1kg당 매일 67ng의 PCB를 섭취하였고, 5개월 후 약 14,000명의 만성중독환자가 발생하여 51명은 사망하였고 1,068명은 심각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강유 함유 사료를 먹은 100만 마리의 닭 중 약 70만 마리가 폐사하였습니다.
대만에서도 PCB에 오염된 식용유를 섭취한 산모가 낳은 아이들에게 성장 지연, 미약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성기왜소증이 나타났습니다.
PCB는 인체의 지방조직에 축적되고 매우 느리게 피지선으로 배설됩니다.
중독되면 여드름과 같은 발진, 눈 부위의 지방 증가, 다리 부종, 성장 지연, 내분비 장애, 말초신경 장애, 간질환, 입술과 손톱의 착색, 손발 저림, 무력감, 관절통, 면역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PCB는 자연계에 방출되면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 내에 농축되면 매우 유독한 물질로, 우리나라도 1983년부터 변압기나 전기제품에 PCB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2. 톨루엔
톨루엔은 천연적으로 일부 초목에서 생성되고 대부분 석유정제, 페인트, 잉크, 시너 등의 생산공장에서 생성되어 대기로 배출되므로 주로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톨루엔을 고농도로 접촉할 기회는 많지만 음식을 통한 기회는 적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톨루엔은 포장재를 통해 식품에 남으면 이취가 나고, 체내에 들어와도 소변을 통해 배설되므로 축적효과는 적고 독성이 약합니다.
미국 환경청은 인체에 대한 톨루엔의 발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였습니다.
상당량의 포장재를 인쇄한 후에는 잉크 용매인 톨루엔을 재빨리 건조시켜 제거해야합니다.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라면 봉지와 과자 봉지에서 톨루엔이 검출되었습니다.
3. 비소
비소는 3가(삼산화이비소, As2O3)와 5가(As2O5)의 원자가를 가지는 중금속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독성이 강합니다.
비소는 수화물인 아비산과 비산 및 비산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체내 구성성분인 비소는 어패류 같은 일부 식품에도 존재합니다.
예로부터 의약용으로 사용되었고 오염된 지하수, 잔류농약 함유 과실주, 살충제, 농약, 방부제, 살서제, 도료, 담배 성분, 산업폐기물, 방부 처리된 목재로 설치한 놀이터 등 토양, 지하수, 환경에 널리 분포되어 인체는 쉽게 비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에 축적되기 쉬워 머리카락이나 요 분석을 통해 중독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간장, 분유, 맥주의 제조과정 중 불순물로 비소가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여 비소 중독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방치된 몇몇 폐광 근처의 강이나 하천 유역에 비소 오염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4. 농약과 살충제
과거에는 많이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사용금지된 대표적 살충제인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를 밀가루나 식소다로 오인 하였고, 파라티온과 엔드린은 식용유로 혼돈하여 튀김용으로 오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잔류농약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여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농약관리법 제 15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제 1항에 농약명, 품목명, 유효성분함유량, 적용병해충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9년 8월 부터는 농약 중독과 오용사고 방지를 위해 분제, 액제 농약에 색소를 첨가하여 밀가루 등과 구별하고, 겉포장지 이면에 붉은색으로 농약 표시를 크게 하고 은박제로 포장하여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층을 대상으로한 농민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구 · 용기 · 포장에 의한 용출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소분, 운반, 진열 등 직접 닿는 기계·기구, 그 밖의 물건을 말하고, '용기·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동법 제 9조에서는 기구나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준과 기구·용기·포당 및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고시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에서는 합성수지제,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 등 8종으로 구분하여 각 재질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료 성분에서 유래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개별적인 재질 규격 및 용출 규격과 공통제조 기준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은 여러 조건을 가집니다.
위생, 내구성, 차단성, 내약품성, 내한성, 내유성, 간편성, 경제성, 포장작업성 및 상품성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포장재 성분과 식품의 상호작용이 발생해서는 안되고, 식기나 용기에 규정량 이상 잔류된 중금속, 환경호르몬, 첨가제 등 독성 물질에 의한 오염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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