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영양학

외인성 화학적 식중독(2)

by 이꼬순 2023. 6. 9.
반응형

유해 감미료

단순당의 과용에 따른 건강상 폐해를 줄이고자 인체에 해가 적은 인공감미료로 대체하고 있지만 일부 가공식품류에서 여전히 불허용 인공감미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1. 둘신(dulcin)

백색 분말의 요소 유도체로 설탕의 200~250배 감미도를 가지므로 여러 식품에 사용하였으나, 동물실험을 통해 분해되면 혈액독인 파라-아미노페놀이 생성되어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간 종양을 유발하여 1966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냉수보다 온수에서 쉽게 녹고 소화효소 작용을 억제합니다.

 

2. 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

백색 분말로 설탕의 40~60배 감미도를 나타내고, 열안정성과 청량감을 제공하여 pH 2~10 범위를 가진 여러 식품에 만힝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암 및 최기성으로 1970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불허용 인공감미료인 사이클라메이트가 수입된 중국산 김치에서 대량으로 검출되어 반송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이클라메이트는 미국, 일본, 한국에서 사용금지 품목이지만 Codex, EU,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약 55개국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사이클라메이트를 카페인,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Group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식품안전평가위원회에서는 김치에서 검출된 사이클라메이트는 위해 발생 우려는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파라-나트로-오르토-톨루이딘(p-nitro-o-toluidine)

스칼렛 G base, 폭발당 또는 살인당으로 부르는 화약, 물감의 원료입니다.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갖고 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설탕 대용으로 사용하였던, 맹독성과 속효성 유해 감미료입니다.

섭취 시 위통, 식욕부진, 권태감, 황달, 혼수 및 사망에 이르는데, 유도체에 따라서는 설탕의 4,000배까지 단맛을 가집니다.

 

4.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약한 단맛을 가진 무색의 액체로 자동차 부동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섭취 후 수산이 유리되어 뇌나 콩팥 기능에 이상을 일으켜 호흡곤란, 구토, 신경장애를 거쳐 사망까지 이르게 합니다.

 

5. 페릴라틴(perillatine)

자소당이라고도 하는데, 일년생 풀인 차조기씨에서 추출한 자소유에 부드러운 향을 제공하고, 설탕의 2,000배 단맛을 나타내 예로부터 나물, 김치, 우메보시 또는 한방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성이며 타액과 열에 의해 알데히드로 분해된 후 흡수되면 콩팥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제껏 중독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유해 표백제

강력한 산화·환원작용을 이용하여 색을 밝게 하는 표백제는 허용물질이라도 그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롱가리트(rongalite)

소듐 포름알데히드 비설피드와 소듐 포름알데히드 설폭시레이트의 혼합물로 환원성 표백작용을 가진 섬유발염제입니다.

물엿, 우엉, 연근의 표백제로 사용하였으나 유해한 아황산과 포름알데히드가 남아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삼염화질소(nitrogen trichloride)

황색의 휘발성 액체로 과거에 밀가루 표백과 숙성에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함유된 밀가루 음식을 먹은 개가 히스테리 증상을 보여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3. 과산화수소(H2O2)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르면 허용된 산화성 식품 표백제이지만, 반드시 사용기준을 지키고 최종제품에 잔존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에서 표백살균제로 과산화수소 500ppm을 처리한 국수를 먹은 다수의 중학생이 인후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였습니다.

 

4. 아황산염(sulfite)

과산화수소와 마찬가지로 허용된 환원성 식품 표백제입니다.

아황산 나트륨(Na2SO3)등 여러 아황산염을 과실가공품, 건조채소류, 설탕, 곤약분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하는데 초과 사용하면 구토, 설사, 발열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용기준을 지켜야합니다.

 

5. 유해 증량제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르면 산성백토, 벤토나이트, 규조토, kaolin 등은 전분, 향신료 등 분말식품의 증량제로 허용된 식품첨가물이지만 식품제조가공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첨가하되, 첨가물 단독 또는 합계된 잔존량이 0.5% 이하이어야 합니다.

과량 섭취 시 전형적인 위장염 증상인 소화불량, 구토,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나므로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기타 유독물질

1. 메탄올

알코올 음료의 에탄올 함량은 3~5%에서 44~46%까지 광범위하나, 메탄올(CH3OH) 허용량은 주류는 0.5mg/mL 이하, 과실주는 1.0mg/mL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실주 내 메탄올은 발효 중 과일성분인 펙틴에서도 생성되므로 허용량이 일반 주류보다 높습니다.

중독량은 5~10mL, 치사량은 30~100mL 입니다.

에탄올은 대용이나 위조 주류를 마시면 많은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데, 두통, 현기증, 복통, 설사, 시신경이상, 실명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메탄올은 분해되면 포름알데히드를 거쳐 포름산으로 되는데 유독한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에 의해 실명 증세와 산독증이 나타납니다.

중증인 경우 환각, 호흡장애, 정신이상 및 사망할 수도 있고, 만성 섭취로 인한 중독 증상은 두통, 신경통, 흉통 증세가 나타납니다.

 

2. 니트로 화합물류

아닐린 염료의 성분인 니트로벤젠은 수용액이 단맛을 제공합니다.

가끔 수입산 고춧가루에서 발암성의 니트로벤젠이 함유된 수단 1호, 4호 적색 색소가 검출되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약 원료나 살서제인 헥소젠(hexogen, RDX)도 니트로기로 치환된 물질로, 백색의 분말이므로 밀가루로 오인하여 잘못 섭취하면 메스꺼움, 구토, 경련, 간질, 의식장애, 허탈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응형

'식품영양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인성 화학적 식중독(4)  (0) 2023.06.10
외인성 화학적 식중독(3)  (0) 2023.06.10
외인성 화학적 식중독(1)  (0) 2023.06.09
곰팡이독(2)  (0) 2023.06.08
곰팡이독(1)  (0) 2023.06.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