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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

외인성 화학적 식중독(1)

by 이꼬순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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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보존료

유해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유해 보존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허용 보존료를 과량 사용하여도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1. 붕산(H2BO3), 붕사(Na2B4O7)

정균작용을 나타내는 백색의 결정으로 어육연제품, 마가린, 버터 등에 사용하였으나 체내에 축적되면 소화불량, 체중감소, 구토, 설사, 홍반 등 독성 증상이 나타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결막염, 구내염, 비염 치료용 세척액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HCHO)

단백질 변성작용에 의한 강력한 살균과 방부효과를 나타내고, 특유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기체입니다.

그 수용액이 소독약이나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포르말린입니다.

붕산처럼 체내에 축적되면 소화작용 저해, 두통, 구토, 현기증, 식도나 위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주류, 장류, 유제품, 육제품에 부정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열경화성 수지의 일종인 요소수지나 페놀수지는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되므로 안전성에 문제를 유발합니다.

대구, 명태, 표고버섯 등 일부 식품에는 천연으로 존재합니다.

 

3. 유로트로핀(urotropin, hexamine)

방부효과가 있는 포름알데히드와 암모니아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수용성의 무색 결정입니다.

예전에 쌀밥, 땅콩크림, 과일잼, 청주 등에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피부 발진, 단백뇨, 구토, 혈뇨 등 독성 증상이 나타나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 되었습니다.

요도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섬유 염색과, 모기향 착색 또는 관상어류의 물곰팡이 증식 억제에 사용하는 수용성의 밝은 청록색 결정으로 아닐린그린, 벤즈알데히드그린, 빅토리아그린B, 차이나그린이라고도 합니다.

쥐 실험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체내에 축적되면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1990년대에 이후부터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식용어류에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2005년 7월 중국산 장어제품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후 식품의약안전처와 국토해양부에서 수입산 또는 국내산 양식 어류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의 잔류 여부를 수시 조사하여 검출되면 전량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5. 그 외

강력한 방부효과로 간장, 주류, 육류, 우유 및 유제품에 곰팡이 억제제로 허용했던 베타-나프톨(β-naphthol)과 로단초산에틸 에스테르는 단백뇨를, 염화물인 승홍(HgCl2)은 갈증과 수양성 설사를, 불소함유 화합물 등은 반상치 유발 등 심각한 증세를 유발하므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유해 착색료

식품에 색을 첨가하거나 복원하는 합성착색료에는 수용성의 식용타르색소 9종과 식용타르색소 알루미늄레이크 7종으로, 이제껏 중독 사고를 일으킨 색소는 주로 타르 색소입니다.

이 색소는 저렴하고 소량으로 원하는 색을 나타낼 수 있어 인기가 좋으나 만성 중독 증세가 나타나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국, EU, 중국에서 유해 색소의 사용사례가 있어 수입식품의 유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오우라민(auramine)

황색의 염기성 타르색소로 우수한 섬유염색제입니다.

1950년도 일본에서 과자, 국수, 카레가루, 단무지 등에 사용하였는데 섭취 20~30분 후 흑자색 반점, 두통, 구토, 맥박 감소, 심계항진이 나타났고, 심하면 의식불명까지 야기되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2. 로다민(rhodamine B)

공업용의 적색 염기성 타르색소로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 물질로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불허용 식품첨가물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분홍색 어묵, 일본식 매실장아찌, 과자류에 사용하였고, 4세 여아가 과다 섭취 후 전신 착색, 핑크색 소변, 부종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3. 파라-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지용성의 황색색소로 섭취하면 혈액독 또는 신경독으로 작용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이 색소를 첨가한 과자를 섭취한 후 안면홍조, 심계항진, 청색증, 황색 소변 등이 나타났습니다.

 

4. 실크 스칼렛(silk scarlet)

등적색의 산성 수용성 타르색소로 실크나 모에 사용하는 염료입니다.

일본에서 이 색소가 함유된 대구알젓을 섭취한 후 두통, 구토, 복통, 오한, 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5. 버터 옐로(butter yellow)

1940년까지 마가린에 사용되었던 황색색소로서 위나 간에 암을 유발하여 최초의 사용금지 착색제(azo dye)입니다.

말라카이트 그린도 수입 또는 국내 양식어류에서 검출되었던 색소입니다.

우리나라는 타르색소 사용 허용식품과 금지식품이 식품첨가물공전에 정해져 있고, 특히 영유아식과 성장기용 조제식을 비롯하여 소비자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식품과 다소비식품인 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소스류, 일부 조미료 및 가공식품 46개 품목에는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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